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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손해배상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저 기준으로 하여 장애시간, 장애원인, 제3항 각호의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
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
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
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4조 (번호이동서비스)
1.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WCDMA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01X(X=1,6,7,8,9) 번호 그
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 ,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이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
합니다. 단, 2011년 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단말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동 서비
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