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손해배상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장애시간, 장애원인, 제3항 각호의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
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
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4조 (번호이동서비스)
1.
번호이동서비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01X(X=1,6,7,8,9) 번호 그대로 이동전화서비스에서 WCDMA ,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이하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
합니다. 단, 2011년 1월 이전 출시된 일부 단말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동 서비
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기간 내에는 재이동(타사 이동, 이동전화서비스로의 방식변경)이 제한됩니다.